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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받으면 안되나요?

이용자의 동의는 꼭 “필수 사항이 모두 안내된 동의서”를 통해 수집하여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절차 없이 약관에 의한 포괄적 동의를 받는 것은 약관법에 따를 때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목적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약관과는 별도로 설명하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른 방법과 절차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1.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
2.
특히 동의를 서면(전자 문서 포함)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2항).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일괄하여 한 번의 서명을 받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을 자세하게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정보주체의 선택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는 약관에 대한 동의와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수집·이용하는 항목이 있다면 이에 대해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용자의 동의 수집 시점에 안내해야 합니다. 선택항목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받아야 하고요. 하지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한 동의 수집 방법은 사실상 선택항목에 대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처리방침을 통한 동의 방법은, 가이드라인에서 안내하고 있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제3자제공, 마케팅 또는 광고 수신 목적)에 대해서도 별도 동의가 불가합니다. 모든 내용이 일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용자의 선택권, 즉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라는 말은, ‘이 회사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서 처리한다는 그 방침에 동의를 한다.’는 뜻이지, ‘나의 개인정보를 이 회사가 수집해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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