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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개인정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인건 당연한데, 결제 내역도 개인정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들 외에도 개인정보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어요!
개인정보 필수문서 관리를 하려면 먼저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플립이 알려드릴게요!

개인정보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현재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예요. 즉, 살아 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와 같이 이 정보만으로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인거죠.
정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살아 있는’사람이 아닌, 죽은 사람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또한, ‘개인’이 아닌 법인 및 단체의 정보도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점, 꼭 기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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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다음 그림에서 개인정보는 몇 개일까요?
정답은?
이런 것까지 개인정보라고?! 생각보다 많은 게 다 개인정보라니, 그 이유는 바로 결합성 때문입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처럼 그 자체만으로 개인정보인 것도 있지만,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인거죠.
예를 들어, ‘결제 내역’, ‘나이’, ‘키’, ‘성별’을 각각 따로 놓고 봤을 때는 한 사람을 구분할 수 없지요. 하지만, 이 정보가 모두 모여 ‘7월 15일에 A백화점에서 139만원짜리 지갑을 산 키 175cm의 33세 남성’이라는 정보가 만들어진다면, 이 사람이 누군지 금방 알아낼 수 있겠죠?
이처럼, 하나만 봤을 때는 사람을 특정 지을 수 없더라도, 정보가 모두 모여 한 사람을 특정 지을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해요. (단, 정보를 모아서 합치기 위해 시간과 돈, 기술이 비합리적으로 너무 많이 소요된다면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하나 더! 개인정보가 꼭 객관적인 사실이어야만 하는건 아니에요. 주관적이거나 허위 정보라 할지라도 특정 개인과 관련성이 있다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어요. OO대학교 ㅁㅁ과 20학번 중에 제일 잘생긴 애라는 말을 들었을 때 모두 한 사람을 떠올린다면, 개인정보가 되는거죠. 즉, 개인정보는 정보의 내용, 형태에 제한이 없는거예요! 이 밖에도 개인정보는 일반/경제/사회/통신/민감의 분야별로 분류되고, 정보가 가진 특성에 따라 관리 방법도 달라져서 관리할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해요!
알면 알수록 모르겠는 개인정보, 어려우시죠? 플립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아요!
플립이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개인정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플립 블로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