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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에서 밑줄 또는 굵게(Bold) 표시된 부분을 없애고 싶어요.

완성된 동의서를 보면 내용에 따라 밑줄과 Bold처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서 상의 ‘중요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기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법 제22조제2항에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2.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3.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위 고시에서 말하는 서면 동의에는 전자문서도 포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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