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제공
개인정보처리자 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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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의 이익을 위해 우리 회사가 가진 개인정보를 넘기는 것
ex) -쇼핑몰의 제휴 혜택 제공, 제휴 카드사의 카드 상품 가입 권유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저장한 매체나 수기 문서를 전달하는 경우
-제 3자에게 DB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허용하여 열람·복사가 가능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위탁
개인정보처리자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외부의 제3자에게 맡겨 업무를 처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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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에서 처리하는 업무 중 일부를 타사에 맡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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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회사에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ex) -콜센터, A/S 센터, 클라우드서비스, 택배사, 결제대행사, 이벤트 대행사
-해외 법인에 국내 고객의 DB를 이용한 업무를 하는 경우(데이터 보관, 코로센터 대응 등)
국외 이전
개인정보 관련 보호 체계가 다른 제3의 국가로 개인정보가 옮겨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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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위탁, 보관 중 하나라도 국외에서 이루어진다면 국외 이전에 해당
영업의 양도·합병에 따른 양수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 영업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
(제공, 위탁과는 다른 것이니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