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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입력사항 확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준과 보호조치를 기재한 문서입니다. 이용자들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항상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해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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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현황에 입력된 정보가 있어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만들기 전, 현황 정보를 먼저 입력해 주세요.
문서관리 → 개인정보 처리방침 → 1단계
질문에 해당한다면 , 해당사항이 없다면 아니오를 눌러주세요. 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추가 입력창도 적어주세요.

질문 이해하기

쿠키를 사용하나요?

쿠키란, 이용자가 어떤 웹 사이트를 방문할 때 이용자 PC에 저장되는 크기가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을 말합니다. 이용자는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쿠키를 왜 사용하는지와 저장을 거부할 경우의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ex) 사용 목적: 이용자의 환경설정 유지, 서비스 편의 기능 제공
거부 시 불이익: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웹 로그 분석도구를 사용하나요?

웹 로그 분석도구란, 웹이나 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서비스 접속이력 및 경로 등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제공해주는 도구를 말합니다. Google Analytics, Firebase Analytics, Amplitude가 대표적이죠. 거부 시 불이익기본 문구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내용을 변경해주세요.
ex) 사용 목적: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통계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
거부 방법: (어플일 경우) 설정 → 앱 관리 → (어플명) → 저장공간 → 캐시 삭제

타겟 광고를 위하여 사용자의 행태정보를 사용하나요?

먼저 행태정보란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상의 이용자 활동정보를 말합니다. 타겟광고란, 행태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분석/추정 후 이용자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는 광고를 말합니다.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사용 환경(UX,UI)을 이용자별로 다르게 구성하는 등의 맞춤형 서비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태정보 수집 방법수집 목적기본 문구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내용을 변경해주세요.
ex) 수집하는 행태정보 항목: 이용자의 서비스 방문이력, 검색이력
보유 및 이용기간 및 이후 정보 처리 방법: 세션 종료 또는 사용자 쿠키 삭제 시까지

사용자의 행태정보를 제3자가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가 있나요?

Google Ads나 Facebook Ads 등 타겟광고 등을 위해 제3자(온라인 광고사업자)가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행태정보 수집 방법기본 문구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내용을 변경해주세요.
ex) 광고 사업자명: Google, Unity
행태정보 항목: 이용자의 서비스 방문이력, 광고식별자
보유 및 이용기간: 세션 종료 또는 사용자 쿠키 삭제 시까지

별도의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 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가 있나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사항에 대해 적어주세요.
ex) 개인정보 항목: 이름, 이메일 주소
이용 및 제공 목적: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OO 서비스 관련 추가 안내물 발송
보유 및 이용기간: 안내물 발송 완료 시까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 이용 및 제공한다면,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였는지 확인해 보세요.
1.
당초의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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